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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매달 현금지원 일단 끝났다 ‘연장안 통과되면 2월에 두달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17.2021 02:14 PM 수정 12.17.2021 06:05 PM 조회 8,055
미국내 17세까지의 부양자녀들에게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지급해온 현금지원이 12월로 끝나 고 일시 중지됐다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의 연내 확정이 무산돼 매달 현금지원이 끝난 것이며 새해 1월중에 가결 하면 2월에 두달치를 지급하게 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연내 확정이 끝내 무산됨에 따라 부양자녀 현금지원금의 매달 제공이 12월 15일로서 끝나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이 새해초에 다시 다뤄져 확정되기를 바란다”며 연내 확정이 무산되고 새해초로 연기됐음을 확인했다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연내 확정이 무산됨에 따라 차일드 택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지원 재공에 차질을 빚게 됐다

부양자녀 현금지원의 1년 연장안을 담은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이 올연말 확정됐다면 새해 1월에도 매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연내 확정이 무산됨에 따라 일단 매달 지원금은 12월 15일로 끝나게 된 것이다

미국내 3900만 가구의 17세까지의 부양자녀 6500만명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매달 15일을 전후해 5세까지는 3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달러씩을 입금받았다

매달 현금지원이 12월 15일에 일단 끝남에 따라 새해 1월 15일에는 입금받을 수 없게 됐다

남은 전체의 절반인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는 새해 1월말이나 2월초에 시작되는 2021년도 소득분 연방세금보고를 해야만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내 확정이 무산된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이 새해초 다시 논의돼 1월중에 최종 가결되면 매달 현금지원이 이르면 2월부터 재개될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이 새해 1월중 확정돼 시행되면 2월에는 두달치를 한꺼번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는 부양자녀 현금지원을 2022년 1년 더 시행하기로 동의했으나 조 맨신 상원의원은 이를 다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외시키자는 주장을 전격 들고 나와 연내 확정을 무산시켰다

그럼에도 미국의 아동 빈곤율을 절반이나 떨어트리고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부양자녀 현금지원 자체 를 무산시키기 어려워 새해 초에는 1년이상 연장시행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해 1월중에 확정 시행되면 새해 2월 15일에는 1월분과 2월분 두달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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