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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지방세 연방공제한도 1만달러에서 8만달러로 대폭 올린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05.2021 02:20 PM 수정 11.05.2021 06:09 PM 조회 8,792
민주당 하원 막판에 8만달러 상향 2030년까지 시행으로 수정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일원 등 연방공제혜택 확대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이 확정되면 주정부와 로컬정부에 납부하는 세금만큼 연방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한도가 현행 연간 1만달러에서 8만달러로 대폭 올라가게 된다

워싱턴 일원과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지방세를 많이 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의 증세안에 SALT(State and Local Tax)라는 지방세에 대한 연방 디덕션의 상한선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 막판에 수정돼 포함됐다

SALT 디덕션 최종안은 납세자들이 연방세금보고시 주정부와 로컬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등을 세액공제로 뺄 수 있는 한도가 현재 연간 1만달러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8만달러로 대폭 올리도록 했다

또한 연간 8만달러 한도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에서는 1만달러를 7만 2500달러로 올리고 2031년까지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다가 막판 에 8만달러로 더 한도를 올리는 대신 시행기간은 2030년으로 1년 단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새로운 SALT 디덕션 안이 시행되면 워싱턴 일원과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지방세가 많은 지역일수 록 연방세금에서 더 많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가 주정부와 로컬정부에 재산세와 소득세 등으로 연간 10만달러를 납부했다면 연방 세금보고를 할때 상한선인 8만달러를 세액공제 받은 후에 택스어블 인컴 즉 과세 소득에 대한 연방세를 내게 된다

트럼프 감세안이 시행된 2017년 이전에는 지방세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의 납세자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결과가 돼버려 원성을 사왔다

이때문에 이번에도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은 지도부와 평의원 할 것 없이 SALT 디덕션의 상한선을 높이려고 마지막 까지 전력투구해 관철해 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지도부는 당초 이번주안에 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상원 가결 인프라 투자 초당안을 하원에서 최종 승인하는 동시에 1조 7500억달러로 축소한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까지 가결하려 했으나 완료하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안에 백악관에서 제외했던 4주간의 국가유급휴가제와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 등이 다시 추가됐고 SALT 디덕션 한도 올리기도 결정됐으나 중도파들이 의회예산국(CBO)의 소요예산 산출 결과를 요구하는 바람에 최종 표결이 늦춰지고 있다

여기에 국가유급휴가제, 약값 낮추기 등은 민주당 상원의원이 전원 찬성할지 아직 확실치 않아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은 98%는 끝났어도 2%는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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