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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기지 상환유예 끝나자 주택차압 급증 비상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18.2021 03:41 AM 수정 10.18.2021 04:24 AM 조회 8,826
팬더믹에 따른 모기지 상환유예 1년반만에 종료
다수는 상환재개, 디폴트로 차압절차 시작도 급증
미국에서 팬더믹에 따른 주택 모기지 상환유예 혜택을 끝나면서 포클로저, 즉 주택차압이 급증하고 있어 또다른 비상이 걸리고 있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 차압절차에 넘겨진 주택 모기지들이 2분기 보다는 무려 32%, 1년전보다는 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세입자들의 강제퇴거 위기에 이어 내집 소유자들의 주택차압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석달동안 미 전역에서 차압절차에 들어간 주택 모기지들은 모두 2만 5209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에 비해 32%나 급증한 것이어서 주택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더욱이 팬더믹에 따른 모기지 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됐던 1년전에 비해면 무려 67%나 급증한 것이다

캘리포니아가 3400여건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 2800여건, 플로리다 2550여건, 뉴욕과 일리노이가 각 1350여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주택차압시작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팬더믹으로 정부와 렌더들이 긴급 시행한 모기지 상환유예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모기지 상환유예는 매달 납부하던 주택 모기지 상환금을 최대 18개월동안 유예해주고 이를 모기지기간 이 끝나는 마지막에 갚게 하거나 주택매매 또는 재융자시에 정산하도록 해준 구호 프로그램이다

10월 5일 현재 140만 가구의 주택들은 모기지 상환을 유예받는 기간이 남았으나 9월 한달에만 17만 7000건, 11%가 줄어들어 이들이 상환재개냐, 아니면 융자조건 수정이냐, 차압당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모기지 상환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1년 반동안 모기지 상환금을 미뤄온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적인 유예 기간이 완전 끝나는 대로 다시 상환을 재개하거나 융자조건을 수정해야 하고 계속 내지 못하는 상황이면 90일간 연체후 차압절차에 빠지게 된다

상환유예를 선택했던 주택소유자들의 과반이상은 모기지 상환을 재개하고 있으나 차압당하는 케이스 들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미국의 주택 차압은 추가 지원책이 없으면 올 연말까지 급증하고 내년 중반까지도 지속 증가 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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