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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15일(목)부터 실내 행사 관련 지침 변경

주형석 기자 입력 04.13.2021 07:24 AM 조회 4,292
실내 행사와 컨퍼런스 등 제한적으로 가능해져
CA 주민들만이 마스크 착용한 채로 참여할 수 있어
LA 카운티가 이번주에 실내 행사 관련 지침을 변경한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는 15일(목)부터 실내 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어제(12일) 밝혔다.

 FOX News가 달라지는 CA 실내 행사 관련 지침에 대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CA 지역의 실내 행사와 이벤트들 경우에 CA 주민들만이 참가할 수 있다.

해외나 타주에서 오는 사람들은 CA 실내 행사와 이벤트 입장이 불가능하다.

마스크는 항상 쓰고 있어야 하고, 실내에서 좌석에 앉은 게스트들은 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갈 때까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따라서, 실내 행사나 이벤트 중에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실내 행사장에서는 지정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데 그 공간에서 식사하는 공안에만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했다.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도 같은 가정의 일행이 아닌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 경우에 실내 행사장에서 서로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라이브 공연의 경우 1,500명 입장객들이 Maximum이 되고 그 Maximum 숫자에서 15%나 200명 중에 적은 숫자를 넘겨서는 안된다.

만약, 모든 관객들이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35%까지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 행사장 총 수용 규모가 1,500명 이상의 대규모 이벤트인 경우에는 10% 또는 2,000명 중에서 적은 숫자가 제한 대상이 된다.

총 수용 규모 1,500명 이상 대규모 이벤트에서도 모든 관객들이 백신 접종을 마쳤을 때는 25%까지 입장할 수 있다.

사적인 모임이나 리셉션, 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실내에서 개최하는 경우 참석자들 전원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19’ 테스트를 받았어야 한다.

실내 사적 모임이나 리셉션, 컨퍼런스 등은 최대 수용 인원 150명이어서 150명 이하로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CA 주민들만 참석할 수 있고, 사전에 Digital Ticket을 판매해서   인원수를 확실하게 지침 규정대로 제한해야 한다.

행사 참가자들은 모두 List로 작성해서 누가 참석했는지 파악을 해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좌석은 반드시 지정석이여야 하고, 테이블이 마련된 경우 각 테이블 마다 6피트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 서로 다른 사적인 모임이나 리셉션, 컨퍼런스 등이 동시에 하나의 실내 공간에서 열려서 섞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적인 모임이나 리셉션, 컨퍼런스 등이 야외에서 열리는 경우에는 최대 수용 인원 100명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참가자들이 모두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 19’ 테스트를 받았으면 300명까지 최대치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

테이블 하나 당 6명까지 함께 앉을 수 있고, 서로 다른 3가구까지 하나의 테이블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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