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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관 “조지 플로이드, 목 압박이 직접적 사인”

주형석 기자 입력 04.10.2021 02:36 PM 조회 5,541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죽음을 놓고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의 살인 혐의를 가리는 재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인이 목 압박 때문이라는 검시관 증언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네소타 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너핀 카운티 검시소의 최고 검시관 앤드루 베이커 박사는 데릭 쇼빈 前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재판에서 목 눌림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증언했다.

앤드루 베이커 박사는 지난해(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고 나서 그의 시신을 부검한 뒤 경찰의 진압과 제압, 목 압박 과정에서 발생한 심폐 정지가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살인이라고 했다.

앤드루 베이커 박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서도 10개월 전에 내린 결론을 모두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앤드루 베이커 박사는 부검 보고서와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주요 사인이 경찰의 진압과 제압, 목 압박 과정에서의 심폐 정지였다며 조지 플로이드가 복용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나 심장병은 사망에 기여했지만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앤드루 베이커 박사는 또 조지 플로이드가 고혈압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것은 조지 플로이드의 심장이 필요 이상으로 더 무거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것은 정상적인 심장보다 조지 플로이드의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했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목을 눌린 것이고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할 때 이를 공급할 능력이 제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앤드루 베이커 박사는 체포 과정에서 언쟁이 오가고 몸이 땅바닥에 짓눌리면서 조지 플로이드의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됐고 그 결과 조지 플로이드의 심장 박동이 더 빨라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앤드루 베이커 박사는 자신의 전문가 소견을 바탕으로 경찰의 진압과 제압, 목 억압 등이 순간적으로 심하게 가해졌기 때문에 조지 플로이드가 자신의 심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증언했다.

데릭 쇼빈의 변호인 에릭 넬슨 변호사는 당시 무릎으로 목을 눌렀기 때문이 아니라 조지 플로이드가 약물 복용과 기저질환인 심장병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해왔다.

데릭 쇼빈은 지난해 5월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9분 29초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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