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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인종차별적 체포 영상, 법원에서 공개

주형석 기자 입력 04.08.2021 07:25 AM 수정 04.08.2021 01:09 PM 조회 6,629
2019년 5월 흑인을 체포할 당시 보디캠 영상
용의자가 백인임에도 쓰레기 버리던 흑인 체포해 논란
https://youtu.be/CMTO2_5AKts
LA지역에서 2년전 일어난 경찰의 인종차별 모습이 공개됐다.

재클린 출지안 연방치안판사는 어제(4월6일) 앤톤 오스틴이 LA 시와 LA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예비심리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9년 5월 당시 경찰 Body Cam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영상 내용이 인종차별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은 2019년 5월24일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LAPD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Hollywood 지역에 출동했는데 당시 용의자가 백인 남자 친구라는 신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던 이웃 앤톤 오스틴을 발견하고 접근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LAPD 경찰관들도 흑인인 앤톤 오스틴이 자신들이 찾는 용의자인지 확신하지 못해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다가 순찰차가 앤톤 오스틴 옆을 지나쳤고 LAPD 경찰관들 중에 한 명이 “This Dude?”, “이 녀석인가?”라고 말했고 그러자 다른 경찰관이 “Probably”라고 답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LAPD 경찰관들이 앤톤 오스틴에게 다가와 뒤돌아서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아무 설명없이 달려들어 앤톤 오스틴을 체포하려했다.

앤톤 오스틴은 저항했지만 여러명의 경찰관들에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졌다.

밖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 남자친구가 경찰에 체포되자 아파트 안에 있던 앤톤 오스틴의 여자친구 미셀 마이클르위스가 나와 경찰에게 달려들면서 저항하다가 남자친구와 함께 체포됐다.

42살의 앤톤 오스틴은 체포에 저항했다는 혐의와 경찰에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가 적용됐지만 결국 경찰에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는 기소 과정에서 사라졌다.

30살의 미셀 마이클르위스에게는 체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서에 끌려가 수시간 동안 구치소에 있어야 했고, 57,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나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어제 공개된 영상은 약 11분 분량이었는데 앤톤 오스틴과 미셀 마이클르위스가 영상에서 내내 자신들이 체포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하다고 계속 외쳤지만 경찰은 그런 외침을 외면하고 그대로 경찰서로 끌고갔다.

앤톤 오스틴과 미셀 마이클르위스는 결국 1년전에 LA 시를 상대로 LAPD 부당한 체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어제 연방법원에서 이 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법원에제출된 소장 내용을 보면 LA 시를 대리한 LA 시 검찰은 이번 소송이 실익이 없다며 기각돼야 한다고 요청했고, 잘못된 체포의 책임이 앤톤 오스틴과 여자친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LAPD 2명의 경찰관들 행동에 대해서는 공무를 집행한 것이어서 잘못이 없다고 LA 시 검찰은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오는 10월 정식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앤톤 오스틴과 그 여자친구의 법률대리인 파이잘 길 변호사는 경찰관들이 당시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면서도 엉뚱한 사람을 체포해 가두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백인 남자친구에 의해 폭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신고였는데도 경찰관들이 흑인 남성을 체포한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처음에 911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던 여성이 경찰관들이 사람을 잘못 체포했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앤톤 오스틴과 여자친구를 잡아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하며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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