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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80살 이상 배심원 의무 ‘영구 면제’ 가능…의사 소견서 필요 없어

[로컬뉴스] 10.07.2026
CA주에서 80살 이상 주민은 건강 문제로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영구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한 새 법에 따르면 80살 이상 주민은 건강상의 문제로 배심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직접 확인하면 영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의사 소견서나 별도의 의료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80살 이상이라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 문제로 배심원 참여가 어렵다는 사실을 밝혀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배심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80살 이상이라도 계속 참여할 수 있다. 현재는 70살 이상 주민도 의료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한 차례만 적용된다. 이후 이르면 1년 뒤 다시 배심원 소환장을 받을 수 있다. 새 법은 고령자가 건강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