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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이민 단속 항의 집단 결석 불법”

[로컬뉴스] 02.17.2026
최근 LA다운타운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학생 주도 집단 등교 거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LA경찰국(LAPD)이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 학교를 이탈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LAPD는 어제(16일) 성명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 캠퍼스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히고, 시 조례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 동반이나 긴급 상황 없이 수업 시간 중 공공장소에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전 학교 통보를 조건으로 연 1회 시민·정치 행사 참여를 위한 결석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LAPD는 또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를 돕는 성인은 ‘미성년자 비행 조장’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약물이나 주류 제공, 무단결석 조장, 부모의 감독 소홀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