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아포스티유 공증 집에서 5분만에 완료하는 법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12.11.2025 23:38:02  |  조회수: 19


↑ 법무법인 더스마트 상속채무지원부 부서장 허한욱 변호사가 설명하는 `집에서 진행하는 미국 화상 공증 아포스티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공증(Notarization)’과 ‘아포스티유(Apostille)’ 절차는 미국에 계신 상속인분들이 가장 자주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현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뒤 주 정부 기관까지 찾아가야 하는데요.

거리, 예약, 비용, 절차 모두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가 대표 변호사로 소속된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미국 내 원격 공증·아포스티유 시스템’을 직접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 계신 상속인도 집에서, 단 5분 만에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Q. 해외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국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서명진술서, 동일인증명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이 ‘법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이 필요하고, 공증인의 자격과 문서의 효력을 한국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Q. 미국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기본적인 절차는 신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 영주권자: 한국 영사관에 예약 후 직접 방문해야 함.
* 시민권자: 현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 주 정부(State Department) 순으로 아포스티유 인증.
(뉴욕 등 일부 주는 주 정부 방문 전, 주서기관(County clerk) 또한 방문 필요)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 반나절~하루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증서류를 우편으로 주 정부에 보내 처리하면, 왕복 배송에만 2~3주 이상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상속 절차 전체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대행 수수료와 시간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Q. 법무법인 더스마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A.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미국 현지 공증인과 직접 협력하여 화상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일괄 진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준비물은 단 하나, 신분증입니다.

필요한 서류(위임장, 동일인증명서 등)는 법무법인 더스마트에서 모두 작성 후 전달 드립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시간에 Zoom 또는 FaceTime으로 공증인과 화상 연결만 하면 됩니다.

* 공증은 평균 3~5분 내 완료되며, 전자서명으로 진행합니다.

*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한국 우편 발송 후 업무 처리 등이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즉, 의뢰인은 외출할 필요 없이 집에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영사관 예약도, 번거로운 대행업체 의뢰도 필요없습니다.



Q. 실제로 진행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작성과 일정 조율을 포함해 보통 1~2일 내로 완료됩니다.
공증 자체는 5분 이내, 아포스티유 인증은 공증인이 직접 진행하므로 의뢰인께서는 이메일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이런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수년간 미국·캐나다 전역에서 상속 업무를 직접 진행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의 비효율을 체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공증인 네트워크를 공식 구축하고, 화상 인증이 가능한 안전한 시스템과 문서 전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한국과 해외를 연결해주는 상속 문제를 전문으로 해결하는 법무법인으로서의 실무적 경험과 기술적 기반의 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 서류 공증, 아포스티유를 미국에서 쉽게 준비하세요.]

미국에 계신 상속인이라면, 더 복잡한 공증 절차나 인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공증부터 아포스티유, 그리고 한국 내 등기·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한 흐름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한국 상속 서류 공증과 아포스티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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