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질문자님이 미국 시민권자이시더라도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의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아버지께서 한국 국적자로 돌아가신 경우, 한국 상속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거나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상속인 지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상속법에 따르면, 부모님께서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대부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물려주어,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의 상속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½ 입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아버지 사망 소식을 뒤늦게 알았는데도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네, 유류분 청구에는 법적 청구 기한이 있으며, 아버님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이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제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증여 사실을 몰랐던 경우: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알고 그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되거나 유언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 최장 기한: 어떤 경우이든지,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유류분 청구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될 수 있으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 알아보기 어려운데, 미국에서 어떻게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해외 거주자로서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재산 내역을 직접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기초 자료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재산 내역 파악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내역: 아버지가 생전에 보유했던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재산 내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고, 예금, 보험, 증권 등 남아있는 금융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일정 범위 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채무나 보험, 증권 내역 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직접 입국하여 찾아보기가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기초 자료 조사를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있는 다른 가족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릴까 봐 걱정돼요. 이럴 때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보통 1년 넘게 걸릴 수 있고,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산이 임의로 매각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판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 초기에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처분: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률 용어입니다.
● 가압류: 금액으로 표현되는 재산(예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보전 조치, 즉 가처분 등을 통해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묶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유류분 판결을 통해 돈을 받게 되면, 미국 세법상 신고해야 할 것이 있나요? 혹시 세금 문제나 추가 보고 의무 같은 건 없나요?
네, 유류분 판결을 통해 재산을 받게 된 미국 거주 상속인이라면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FBAR&FATCA: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이 보유되어 있다면, FBAR(해외 금융 계좌 신고), 30만 달러 이상이 있다면 FATCA(해외 계좌 세금 준수법)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Form 3520: 한국에서 10만 달러(USD)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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