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유류분 소송에 승소했습니다. 판결로 인정된 유류분 재산을 안전하게 미국 계좌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판결금을 받을 한국 내 계좌입니다. 판결금이 수억 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미국 계좌로 송금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한국 내 계좌를 통해 판결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 다음, 한국에서 상속 절차 및 세금 납부가 모두 마무리되면 자금 반출 신청을 통해 해외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자금반출승인서 및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상속받은 한국 재산이 있어요. 한국에 직접 입국하지 않고도 한국 내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직접 입국하지 않더라도 한국 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 등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거소신고를 요구하거나,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점별로 규정이 달라 불편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 스마트 상속’은 협력 은행들과 함께 해외 거주자도 입출금 한도가 충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여권과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대리 개설도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려면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좌 활용 목적에 따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최근 한국 상속재산을 정리해 미국으로 송금했는데, 미국에서도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네, 미국에서도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해 미국으로 송금한 경우, 미국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IRS)에의 보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FBAR&FATCA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 계좌에 1만 달러 이상 보유할 경우 FBAR 신고 의무가 있으며, 3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FATCA(해외 계좌 세금 준수법)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Form 3520
한국에서 10만 달러(USD)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상황에 따라 미국 내 세금 보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미국 회계사의 공동 자문을 통해 보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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