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재산에 대해 유언을 남기려는데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신분에 따라 작성법이 다른가요?
네, 신분에 따라 유언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준거법과 집행 절차가 달라집니다.
· 미국 영주권자(한국 국적)
국적이 한국이므로 기본적으로 한국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에 있어서는 현재 거주하시는 미국법을 따르더라도 한국에서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미국 국적)
국적과 거주지 모두 미국이므로 본국법인 미국법에 따라 유언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한국은행에 있는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상속할 때 영주권자와 차이가 큰데요.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프로베이트(Probate, 유산관리 절차)를 거쳐 유산 관리인을 지정받아야 한국은행에서 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분이 시민권자인지(미국 국적), 영주권자인지(한국 국적)에 따라 담아야 할 내용과 사후 집행 절차를 반드시 구분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Q. 미국에서 한국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쓰려고 해요. 미국에서 쓴 유언장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네,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 국제사법은 유언은 유언자의 본국법뿐 아니라, 유언을 작성한 장소(미국)의 법이나 부동산이 소재한 곳(한국)의 법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효력이 있는 것`과 `실제로 명의 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쓴 유언장이 한국에서 막힘없이 집행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 유언 집행자 지정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 등기 시 유언장에 집행자가 없으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재산을 받을 사람(수유자)을 집행자로 지정해 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미국 공증인이 공증한 유언장을 한국에서도 공문서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적법성 소명
해당 유언장이 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법령 근거(문서 형태일 것, 유언자의 서명,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등을 함께 갖추어 두면 한국 등기소에서의 처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Q. 한국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남기고 싶은데 꼭 한국에 가야만 할까요?
반드시 한국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신분에 맞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한국에서도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한국에서 `유언 공증(공정증서 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유언 공증을 권하는 이유]
1) 절차의 간소화
적법한 해외 유언장이라도 실무 과정이 길어지거나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지만, 한국의 공정증서는 한국 등기소나 은행 담당 공무원에게 매우 익숙한 서류이기에 사후에 명의 이전 절차가 매우 신속합니다.
2) 검인 절차 생략
또한, 유언 공증은 별도의 검인 절차 없이 사망 즉시 재산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남기고 싶지만 당장 한국에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한국과 미국 양국의 상속 법률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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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법무법인 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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