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11.06.2025 18:32:40 | 조회수: 188
Q.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기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반출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처리 : 돌아가신 분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전
2. 현금화 :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현금화
3. 한국에서 모든 세금 처리 :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4. 한국의 담당 세무서 반출 승인 또는 한국은행 대외지급거래 신고
5. 본인 명의 한국은행 계좌에서 미국의 계좌로 송금
6.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 여부 검토
Q.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아직 상속세 신고도 못 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국의 상속세는 망인(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담당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았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5억 상당(약 36만 달러)의 한국 아파트를 상속받았어요. 세금 신고는 한국에만 하면 되는 건가요?
해외 거주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으셨다면, 기본적으로 취득세 및 상속세, 그리고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를 한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거주자는 한국 세금 신고와 별개로 미국에서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 있는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FBAR(해외 금융 계좌 신고), 30만 달러 이상이 있다면 FATCA(해외 계좌 세금 준수법)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0만 달러(USD)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기에,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10만 불을 넘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 재산이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 세무서에 신고 및 반출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서 승인 후,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여 송금해야 합니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금 완납 증빙: 금융 재산이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 상속세 세무 조사: 통상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세무 조사를 거친 후에야,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증빙이 가능해집니다.
● 소요 시간: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만 불을 초과하는 금융 재산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상속세 완납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세무 조사를 거쳐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Q.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 어떤 세금들이 연관되나요?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를 해외로 직접 반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속 등기를 하여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하고,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주요 세금이 연관됩니다.
● 상속세: 부동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각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는 매각 자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모두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한편, 재산 규모나 상황에 따라 '자금 출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고 상속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만으로도 반출 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이 많고 복잡한 경우: 재산 규모가 크고, 부동산 외에도 금융 자산이 많다면,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외에 전체적인 상속세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자금 출처 확인서까지 받아야 송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규모, 다른 금융 재산의 유무, 상속세 산출 방식, 증여 재산 누락 여부 등 개별 케이스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자금 출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한국에 있는 형제와 재산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도 일단 상속세는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미분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향후, 재산 분할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정 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속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Q. 상속받은 한국 재산이 있을 때 FBAR, FATCA, Form 3520 같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각각 어떤 내용이고,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네,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미국 거주 상속인이라면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FBAR&FATCA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이 보유되어 있다면, FBAR(해외 금융 계좌 신고), 30만 달러 이상이 있다면 FATCA(해외 계좌 세금 준수법)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Form 3520
한국에서 10만 달러(USD)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신고 여부 및 전문가 도움
이러한 미국 세금 보고 의무들은 매우 복잡하고,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환율 적용, 그리고 각 보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상속재산분할 이후 미국으로 한국 상속재산을 송금하려고 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고 한국 내 상속세 납부까지 마쳤다면, 이제 남은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절차 및 반출 승인
- 상속세 완납 확인: 가장 먼저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세가 모두 완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서로부터 반출 승인: 상속세 완납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해외 반출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상속세 납부 여부와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한 후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반출 승인을 받아야 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 세무서에서 받은 반출 승인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가지고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해외 송금을 신청합니다. 은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송금 목적과 금액,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미국 내 수령 및 보고: 미국 계좌로 자금이 송금되면, 앞서 설명해 드린 FBAR, FATCA, Form 3520 등의 미국 세금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역시 한국과 미국의 법규를 모두 이해하고 진행해야 하므로, 국제 상속 및 해외 송금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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