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11.13.2025 21:23:12 | 조회수: 124
Q. 해외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서 상속받은 돈을 미국으로 보내려면 한국 계좌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송금하려는 금액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 달러 미만이라면, 한국에 있는 형제나 가족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자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면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외화 송금 시 일정 금액 이상은 세무서의 외환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돈이 본인 계좌에 있어야만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에 자금이 있으면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Q. 해외 거주자인 제가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요구 서류나 조건이 달라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은 거소 신고를 요구하거나, 출금 한도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서는 제휴 은행을 통해 계좌 개설을 도와드립니다. 이때는 여권과 출입국 사실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 직접 한국에 가지 않아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A. 계좌 개설 자체는 위임을 통해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은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의 자산 반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 방문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Q.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 계좌를 통해 받은 상속금에 대해 미국에 보고해야 하나요?
A. 네, 일정 금액 이상이면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계좌 내 금액이 30만 달러를 넘는다면 FATCA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관련된 자금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IRS에 별도 양식(예: Form 3520)을 통해 보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 정리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상속받은 자산을 해외로 안전하게 송금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송금 금액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 개설 필요 여부
- 계좌 개설 시 요구되는 서류 및 절차 준비
- 미국 세무 보고 대상 여부 확인
- 한국의 전문가를 통한 전체적인 계획 수립
이 모든 과정을 사전에 준비하면, 상속금 송금 과정에서 세무적 문제나 절차적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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