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지난 25일 대한민국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국 상속세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러한 변화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상속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상속세 개편 배경
[물가와 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한 상속세 개편]
정부는 물가와 자산가격의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 공제를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상속세 절세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개정은 자녀 공제 확대,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등 크게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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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공제 상향: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현행법상 기초공제는 2억 자녀공제는 인당 5천만 원으로 총 3억 5천만 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보다 작은 금액이므로 일괄공제 5억이 공제되지만, 개정법의 경우엔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1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는 일괄공제 5억보다 큰 금액이므로, 17억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예시)
- 일괄공제 유지: 일괄공제는 기존의 5억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녀공제의 상향 때문에 다자녀 가구는 일괄공제보단 자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지만, 형제자매가 상속인 등인 경우엔 여전히 일괄공제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최고세율 50% 구간 삭제: 기존에는 30억 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구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10억 원 초과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조치입니다. - 최저세율 구간 완화: 기존에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2억 원 이하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더 많은 상속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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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안에 따른 절세 방안
[상속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상속세 개편에 따라 상속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도 변화하게 됩니다.
- 망인 → 배우자 → 자녀 순차적 상속
상속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망인 사망 시 배우자가 최대한의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누고, 이후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자녀공제금액 확대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하는 방안이 되었습니다.
- 절세를 위한 증여와 상속 활용 시, 상속 비율 증가 전망
상속세 자녀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절세 전략으로서 생전 증여 대비 상속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 조정
자녀 공제액이 상향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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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속세 개편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상속인들에게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절세 전략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상속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에 따른 절세 방안이나 기타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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