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세법을 미국 거주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알려면 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팔리기도 전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한국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미국 상속인 질문: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아직 소유권도 넘기기 전인데 양도소득세를 먼저 내나요?]
저는 미국에서 취업하여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는 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때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어요.
시간이 흘러 미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고, 한국에 가족도 없다 보니 한국에 들어갈 일도 별로 없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서 한국 아파트를 팔고, 미국 통장으로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저 같은 미국 시민권자는 아파트 매각해서 소유권 넘겨주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먼저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유권이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먼저 내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답변>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먼저 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미국 시민권자의 원만한 부동산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고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제108조)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려면등기소에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먼저 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세무서 내부 지침상 확인서 발급 전에 담당 공무원이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후속처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면서 재외국민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내는지를 긴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불 이상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보내려면 세무서로부터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을 온전히 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 상속인이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여 미국 계좌로 받길 원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같이 미국 시민권자가 원만한 부동산 양도를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고,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 발급 전에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하기에 세무서에서도 선행 신고 및 납부를 권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상속·상속증여세는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똑같은 세금이라고 할지라도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한국 세법 기준이 다릅니다.나의 현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분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한국 상속·상속증여세에 관한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0년 넘게 한국 상속문제만을 해결해 온 이우리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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