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돌아가신 망인께서 부동산을 남기셨다면, 이를 가족들끼리 협의해서 나눠야 합니다. 처분이 필요하면 이에 따른 등기를 해야 하지요.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고, 준비해야 할 서류 등 더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상속받은 부동산을 한국과 미국에 있는 형제가 함께 나눠야 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는 해외 상속인이 속한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렸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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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인의 사연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최근에 한국에서 돌아가시며 한국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형제들도 한국에 거주 중이라 의뢰인은 형제들과 협의하여 본인은 따로 부동산 지분을 갖지 않고, 큰형에게 본인 상속분 3억가량을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것이 되며, 한국 국세청 선례 상 의뢰인은 장남에게 지급받는 3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현 상황으로 예상되는 증여세는 5,000만 원이기에 협의 내용대로 한다면 의뢰인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3억 원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 신고 및 세금 납부 완료를 확인하면서 협의 내용이 알려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게 되었고, 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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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등기와 부동산 매각 그리고 앞서 발견한 상속세 문제와 재산 반출까지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살펴보니 다행히 문제점을 발견한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아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분할 협의 내용을 변경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다른 상속인들과 재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했고, 부동산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런 후 상속세 신고도 완료하여 절차에 따라 국세청에 반출 승인도 받아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상속 재산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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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또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다면 세금 신고, 상속받은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한 절차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반영한 내용을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야 하기도 하죠.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음을 보통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해외 거주자가 포함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꼭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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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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