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상속받은 한국 예금, 부동산 어떻게 미국으로 가져오나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3.07.2024 00:37:28  |  조회수: 9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사망으로 한국 재산을 받게 된 미국 거주자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는 한국 재산 반출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든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각 재산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 상속 재산 반출에 대해 실제 상담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내용 1.
“한국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께 상속재산으로 한국의 아파트를 받게 됐어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계속 미국에 살고 있어서, 이 아파트를 팔고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상담내용 2.
“저는 미국에서 사는 영주권자이고, 동생과 어머니는 한국에서만 쭉 살고 있어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와 동생에게 은행에 있는 예금을 남기셨더라구요. 동생과 반으로 나누기로 얘기는 끝났는데 한국에 있는 돈을 미국 통장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상속 전문 변호사의 답변
한국에서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은행 예금 등을 받는 경우, 이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많은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관한 답변으로서, 핵심 절차 위주로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과정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해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나 거소신고번호가 있다면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등기 준비서류로는 상속인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서명 인증서, 동일인 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 공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속등기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한국 상속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한국 부동산 매각 과정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을 매각할 차례입니다. 이후, 매각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세무서에 재산 해외반출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외반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세금처리가 완벽하게 되어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상속 및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신고 및 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상속인의 경우, 재외 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와  자금 출처 확인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여권 사본 등의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지정된 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미국의 은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예금 미국으로 보내는 과정
다음으로, 상속받은 예금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은행 계좌에서 함부로 예금을 인출 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정당한 상속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기 전까지 예금의 인출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상속관계 및 상속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소송 판결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의 관공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 신분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상속인의 주소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서명 인증서 등을 준비하고, 공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서 한국의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속등기 준비서류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제반 사정에 따라 서류 목록 및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방법을 안내받고, 가능하다면 위임을 통해 한국에 가지 않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가능해졌다면, 위 부동산 매각자금 해외반출 절차와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해외반출 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지정된 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미국 계좌로 송금하는 절차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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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 부동산, 예금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에 관하여 핵심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주제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교포께서 한국 상속에 관하여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왠만해서는 한국 상속재산 해외 반출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거주 국가, 체류 신분, 상속재산 유형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서 해외 교포분들께서는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어떻게 준비해서 해보자니 제출해야 할 서류는 많고, 직접 하다가 미처 챙기지 못한 서류가 있어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 소비도 하지만, 개인의 일상에도 지장을 주기 마련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재산이니 한국으로 입국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입국을 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 상속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아도,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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