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미국 거주 중인 상속인이나, 한국 상속인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망인과 상속인의 거주 여부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속증여세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미국 거주 상속인의 증여세 절세에 관하여, 실제 상담 내용과 함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내용 1.
▶ 질문
“어머니와 저는 미국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만 계속 거주하시던 어머니께서 최근 돌아가셨어요. 유산으로 한국은행에 있는 10억 원의 재산을 저에게 남겨 주셨는데요. 한국에 있는 재산이니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 상속 전문 변호사의 답변
안타깝게도, 현 상황에서 상속세를 절세할 방안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대한민국 세법상 비거주자였기 때문에, 상속세 기초공제인 2억 원만을 적용받을 뿐, 이외 거주자에 해당하는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세법은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 이상을 공제받아, 최소 10억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만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만큼 거주자와 비교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돌아가시기 전부터 상속세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상속세 절세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내용 2.
▶ 질문
“저는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고 어머니는 한국에서만 쭉 살고 계세요. 어머니께서 소유하신 한국 아파트를 저에게 주신다는데 한국에서 증여세 공제 가능할까요?”
▶ 상속 전문 변호사의 답변
질문자님께서 현재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적용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세법상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공제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속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증여세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미국에서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미국에 먼저 증여세를 내셨다면, 외국 납부 세액이 되어 한국 증여세 납부 금액에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질문 및 정보를 주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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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망인께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닐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가 아닐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세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및 증여를 받기 전부터 적절한 세금 컨설팅을 통해 절세안 설계를 준비한다면, 앞으로 불필요하게 내야 할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발생할 예정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한국 상속세증여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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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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