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3.21.2024 00:00:48  |  조회수: 5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한국에 가족을 두고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바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돌아가시며 남긴 빚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거주자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 남긴 빚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러한 상속 채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의 채무 상속 방지 방법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을 실제 상담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 질문에 나오는 내용은 상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담내용 1. <상속 빚이 상속된 재산보다 많아요.>

한국에 사는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가족이라곤 아버지와 저뿐인데 저는 일 때문에 미국으로 와서 미국 영주권자로 살고 있거든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다 보니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미국으로 가봐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담내용 2.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상속 채무를 뒤늦게 알았어요.>

저는 동생과 함께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잠시 방문해 장례는 치렀는데 어머니께서 남기신 재산도 없어서 별다른 확인도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빚을 남기신 게 있더라구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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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답변
<한국에서 상속받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 한정승인'>
한국에서 상속받은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기 전 상속인 순위에 대해 먼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인 순위>
한국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망인의 자녀와 배우자, 2순위망인의 부모와 배우자, 3순위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고인의 4촌 이내 가족(삼촌, 고모, 이모 등)입니다.

배우자는 망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망인의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 혼자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렇기에 망인께서 남기신 빚이 있다면 그 빚을 상속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점>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걱정 없겠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또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만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정리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또 있는데요. 우선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최대 4순위 상속인에게까지 상속 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청산하기 때문에, 이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질문 ①의 경우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이 질문자 한 명으로 확인이 되기에 질문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 상속포기를 할 때 망인의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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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뒤늦게 알게 된 상속 채무 해결하는 방법>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질문 ②처럼 뒤늦게 망인의 빚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된 빚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 기간 3개월이 지난 이후, 상속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질문 ②의 내용을 보면 상속인은 질문자와 질문자의 동생 두 명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빚의 존재를 잘 모른 채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 3개월이 지난 후에 망인의 빚을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어머니가 남긴 빚을 뒤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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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그 이후의 절차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한정승인은 심판 이후에도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채권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임의청산, 상속재산파산 등 빚 청산 단계를 진행해야 비로소 끝이 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 중인 영주권자 / 시민권자 상속인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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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 상속인으로서 한국에 있는 가족의 채무 여부 확인도 쉽지 않은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하기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자니 일상을 잠시 미뤄두기도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상속 채무에 대해 파악하여 정리까지 해줄 수 있는 한국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채무 상속을 방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한국 상속전문가를 통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모든 절차를 깔끔히 진행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부담을 덜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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