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망인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한국과 미국의 상속 차이점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1.11.2024 23:37:46  |  조회수: 33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오늘은 돌아가신 망인께서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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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미국의 상속 진행
상속 채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이야기하기 전 한국과 미국의 상속 진행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상속이 발생했을 때, 프로베이트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망인 사망과 동시에 바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에게 일단 재산이 이전됩니다. 이는 미국과 대비해 상당히 간단하고 쉬운 절차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보면 양국에서 상속 이후 남겨진 채무나 세금 등 채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상당히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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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상속채무 해결하는 방법
한국의 상속은 포괄승계로 일단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이후, 상속인은 남은 재산으로 채무도 갚아야 하고, 때에 따라 채무가 더 크다면 그것까지 본인이 책임질 수 없기에 반드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지요.

그런데 일단 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고, 이전된 재산이 소액일 때, 상황에 따라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망인이 남겨둔 일정 보증금이나 퇴직금 등은 압류 금지 재산으로 지정됩니다. 국민연금 등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을 이전받고, 망인이 남긴 채무를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망인의 채권자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다면 채권자는 쉽게 채권 독촉을 하지도 못하고 법률상 조치를 하는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데 상속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상속인들에 대하여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상속인은 망인이 남겨둔 빚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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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상속채무 해결하는 방법
미국은 일단 망인이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포괄승계로써 바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동결이 되어 상속인이 바로 재산을 이전받아서 무언가의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해당 재산은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 집행인이 선임된 이후, 집행인은 망인이 남겨둔 채무 등을 해결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등을 해결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때야 상속인에게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가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처럼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측면에서 보면 망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망인이 본인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면, 해당 상속인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주마다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상속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기한 내 상속권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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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미국의 상속을 생각하시고 한국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시며 상속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마땅한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와 같이 한국과 미국은 상속을  진행하는 방법도, 상속 채무를 해결하는 것도 다르기에 한국 상속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꼭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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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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