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부모님과 함께 살았단 이유로 동생이 상속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12.21.2023 21:04:57  |  조회수: 14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해외에 거주하다 보면, 한국에서 있는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형제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 형제가 실제로 부모님께서 주신 재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혼자 상속재산을 독차지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상속 재산을 혼자 받은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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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인의 사연
의뢰인은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에서 생활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뢰인은 한국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을 잘 알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한국에 입국한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생전에 동생에게 함께 살던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아파트를 단독으로 증여받았으니 의뢰인과 적당하게 재산을 나누겠다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금세 태도를 바꿔 아파트는 젊은 시절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한 것이니 증여 재산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이라며 의뢰인에게 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의 이러한 태도에 크게 실망한 의뢰인은 동생이 독차지한 어머니의 재산 중 조금이나마 돌려받고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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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 처분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분의 상속 유류분이 인정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하던 중 동생이 아파트를 임의로 매각해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알게 되었고, 아파트를 함부로 매각할 수 없도록 증여받은 아파트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했는데, 가처분을 하려면 보증 보험 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적극 협조하여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가처분이 되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과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하여 동생의 주장에 반박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조정에 넘겼고, 상속 전문 변호사는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동생의 주장에 근거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조정위원님을 적극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범위 내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동생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수긍하여 조정에 응했고,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유류분 반환 사건이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소송까지 하지 않아도 다양한 상속 소송을 경험한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원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하게 상속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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