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상속 재산 나눠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이 연락이 끊겼어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12.07.2023 18:30:08  |  조회수: 15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요즘은 해외 어디에 있더라도 한국에 있는 가족과 어렵지 않게 연락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가족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더욱 그러실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는 경우, 상속받을 때 문제는 없을까요?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일정한 상속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공동상속인이 되는 형제들은 이를 나누기 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실제 해결한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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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인의 사연
의뢰인께서는 6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기신 아파트를 정리하길 원하셨습니다. 상속인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의뢰인과 한국에 살고 있는 형,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형과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 상속 재산 정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이 안 되는 형을 제외하고 동생과 상의하여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할받길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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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이렇게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끊겼다면 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비롯하여 가족들이 오랫동안 형과 연락할 수 없었고, 형의 주소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 아파트 단독 분할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머지 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 원하셨던대로 의뢰인께서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할 받되, 다른 상속인에게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남의 연락 두절로 오랫동안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을 모르고 지내다가 6년여 만에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상속이 개시되어도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여러가지 입증할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 재산을 두고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어 고민이라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우선 상담하여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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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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