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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20년 세금 미수령 환급액 10억 달러.. CA주 88,200명 포함

전예지 기자 입력 03.25.2024 06:13 PM 수정 03.25.2024 07:38 PM 조회 3,230
[앵커멘트]

매년 미수령 세금 환급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연방 국세청 IRS가 이를 청구해 받아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약 10%가 CA 주민에 해당하는 지난 2020년 분 미수령 환급액 청구는   오는 5월 17일 마감되는 만큼 서두를 것이 권고됩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는 택스 리펀드, 세금 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 IRS는 2020년 회계연도만 해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전국 내 납세자들은 약 94만 명.

1인당 중간 환급액은 932달러로 추산됐습니다.

특히CA주만 납세자 8만 8천여 명에 대한 미청구 세금 환급금이 거의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CA주 기준 1인당 중간 환급액은 83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앞선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기한은 오는 5월 17일 마감됩니다.

주로 미청구 세금 환급액 신청은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 전후로 마감되지만, 당시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IRS는 “많은 납세자들이 팬데믹 동안 특이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일부는 세금 신고를 통한 환급 가능성을 간과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당시 학생이었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을 당부하면서 “마감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처럼 아직 청구하지 않아 세금 환급을 못 받고 있는 납세자들은 대부분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저소득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부가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을 통해 세제혜택으로 최대 6천660달러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게 IRS 설명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득세를 신고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도 있다며 세무사와의 상담을 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29일 공식 시작된 올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즌 기간, 지금까지 총 7천150만여 명의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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