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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기름값 환급’ 입금 시작.. 인당 21.65달러[리포트]

전예지 입력 05.08.2025 05:48 PM 조회 12,403
Photo Credit: 라디오코리아
​[앵커멘트]
남가주 개솔린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한인을 포함한 많은 남가주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개솔린 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정부와 정유회사 간 5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보상금 지급이 본격화된 건데 신청 당시 선택한 옵션에 따라 1인당 21달러 65센트가 자동 환급되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가주 개솔린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환급이 시작됐습니다.

CA주 법무부에 따르면 환급은 지난달(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1인 당 21달러 65센트로 책정됐습니다.   대상자는 지난 2015년 LA와 오렌지 등 남가주 10개 카운티 주유소에서 개솔린을 주유한 소비자들로,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환급 신청 접수를 마친 이들에 한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 일부 한인들도 이미 환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환급은 지난 2015년 남가주 정유소 폭발 이후 발생한 개솔린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CA주 법무부가 정유사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낸 결괍니다.

주정부는 당시 토랜스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로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자 일부 정유사들이 이를 악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주정부는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네덜란드 석유거래 업체 비톨이 1천만 갤런 이상의 개솔린 가격을 담합했고 약 1억 5천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비톨은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7월 총 5천만 달러에 합의하고 양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천750만 달러는 소비자 보상, 나머지는 벌금과 법무행정 비용으로 배정됐습니다.

CA 주 롭 본타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기업의 가격 담합이 소비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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