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오늘 저녁11시(LA시간 기준)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 TV 생중계도 허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전합 선고가 이뤄지는 대법정은 160석 규모로 대법원 2층에 위치해있으며 일반인 방청석은 73석이다.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둔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나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 발언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에 대해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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