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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구리선 절도’ CA주, 고물, 재활용업자 기준 강화 추진![리포트]

이황 입력 04.29.2025 05:01 PM 수정 04.29.2025 06:02 PM 조회 5,151
[앵커멘트]

CA주가 LA를 포함한 주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책없는 구리선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해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관련 규정 강화를 추진합니다.

고물상과 재활용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구리를 포함한 비철금속 거래에 대한 자격 면허 취득과 정보 기록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다운타운과 보일하이츠는 물론 한인타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리선 절도는 단속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A주에서 구리선 유통 규정 강화안AB479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LA한인타운 등을 관할하는 마크 곤잘레스 CA주 54지구 하원의원이 발의한 AB479는 고물상과 재활용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구리를 포함한 비철금속 거래에 대한 자격 면허 취득과 정보 기록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AB479는 구리를 포함한 비철금속 거래 시점과 지급액, 거래를 처리한 직원 이름을 기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비철금속 구매 시 판매자가 합법적으로 소유 또는 소지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최소 1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사법 당국의 조사와 점검에 응해야합니다.

AB479는 자격 기준 강화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고물상 외 일반인이 구리 고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CA주로 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신청시 수수료는 최대 500달러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지연시 최대 750달러의 연체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자격 요건 미충족 시 면허가 거부되거나 정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단, 전기공 등 특정 전문 면허 소시자는 면허 취득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A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6가 다리에서만 3만 8천 피트에 달하는 구리 전선이 도난당했을 정도로 구리선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법 당국은 전담팀까지 구성해 단속을 강화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보지 못한 가운데 유통망 규정 강화로 구리선 절도 범죄를 방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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