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교도관 근무 조건 개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요금 형태의 수감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오늘(4월29일) 방송에 출연해 "수감자에게 수감비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르마냉 장관은 수감자들이 사법 공공 서비스 참여 차원에서 수감기간동안 매일 '상징적이고 중요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까지 수감자는 수감비를 냈다. 병원 입원때 부담하는 입원료처럼 교도소도 수감 일수에 따른 기본요금이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감자가 노역을 통해 벌거나 외부에서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수감비를 청구했다. 이 제도는 이후 수감자가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실효가 적고 이중 처벌을 부과하는 셈이라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2003년 폐지됐다.
프랑스 하원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 법안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감 일수에 따라 고정 금액을 납부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토프 내즐렌 의원은 수감비 제도가 납세자와 국가의 교정 시설 운영비를 줄이고 수감자의 책임감을 높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감자 인권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의 마티외 캥키 회장은 "수감자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매우 취약하다"며 "사회 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의 재정적 기반을 더 약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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