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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박현경 기자 입력 03.26.2025 04:35 AM 수정 03.26.2025 04:38 AM 조회 3,19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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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nette 1달 전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후.장에 죽창을 쑤셔야 한다. 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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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CELY 1달 전
    쪽바리 냄새가 진동을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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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wi123 1달 전
    참 인생 추접하게 사는 쓰 레 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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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dL 1달 전
    이 판사가 손준성 검사 무죄준건 알고 하는 헛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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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paulnewman 1달 전
    지금부터 다 찟어주세요~ 쥴*도 그렇고, 끝까지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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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퇘 1달 전
    라도인들 없는곳에서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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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wi123 1달 전
    당신같은 개 쓰 레 기없는 세상에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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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dL 1달 전
    무인도 가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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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CELY 1달 전
    당연한 결과를 이리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눈치보지 마시고 온국민이 지켜본 불법계엄을한 윤석열 탄핵이나 빨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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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재명 1달 전
    북한 간첩들이 재판관이 되고, 중국인들이 탄핵 시위에 나오더니 이제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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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wi123 1달 전
    미쳐도 곱게 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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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PY58 1달 전
    이상한 이런 소리의 출처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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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불명 1달 전
    진짜 북한 간첩이 재판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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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dL 1달 전
    독재에 군림당하고 싶은 개 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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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어리TV 1달 전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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