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을 비롯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 시간 3월 13일(목) 오전 11시, LA 시간으로 오늘(12일) 저녁 7시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만에 내려진 조치였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으로 최재해 원장과 검사들 3명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앞서 국회는 비상계엄 이틀 후였던 지난해(2024년) 12월 5일 최재해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때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일과 국무총리 공익감사 청구권 부여 등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등 감사원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도 당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것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검사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과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늘 헌재 재판부는 감사원장의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이 성실한 감사를 통해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감사원장을 파면할 수있는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무총리 공익감사 청구권 부여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대한 독자적 판단 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헌재는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서도 “적법한 감사”이며 “사퇴를 압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재판부는 권익위가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되고, 권익위 인사관리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론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감사원의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부는 검사 3명의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서는 피청구인(검사 3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등에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고 판단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 접수된 지 98일만에 4명 모두 8-0 전원일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즉시 직무에 복귀
헌재 “대통령 옹호 발언과 부실 감사 논란 문제 안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즉시 직무에 복귀
헌재 “대통령 옹호 발언과 부실 감사 논란 문제 안돼”
<저작권자 © RK Media,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