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된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0여 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은 유아인은 법정구속 다섯 달 만에 석방된다.
한편 재판부는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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