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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구조조정 첫 대법원행.. 위헌·위법 논란 판단 촉각

전예지 기자 입력 02.17.2025 02:29 AM 조회 2,18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정부 구조조정에 반발해 제기된 다수의 소송 중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사건이 곧 나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행정명령 발령 등의 방식으로 일방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이 위헌적인 행정권 남용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은 가운데 사법부의 결론이 주목된다.

연방 법무부는 어제(16일) 햄프턴 델린저 특별조사국, OSC 국장의 면직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세라 해리스 법무부 차관 대행은 재항고장에서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기관장의 임기를 강요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권력을 하급 법원이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OSC​는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공직자들의 인사업무 관련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적인 연방정부 감시 기구 중 하나로, OSC 국장은 5년 임기가 보장된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지난해(2024년) 3월 취임한 델린저 국장은 지난 7일 밤 백악관 인사국으로부터 '즉각 면직'을 통보하는 한 줄짜리 이메일을 받았다.

이에 델린저 국장은 독립기관의 수장을 임기 도중 면직하기 위해 필요한 '비효율성, 직무 태만 또는 업무상 위법 행위' 등 법적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10일 소송을 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이틀 만인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면직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잭슨 판사는 특히 델린저 국장의 면직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면직 사유를 규정한 법조문에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특별조사원의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시했다.

연방 정부는 즉각 항고했지만, 15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재판부 2대 1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정부 측이 하루 만에 다시 연방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며 재항고한 것이다.

AP통신은 이르면 내일(18일)쯤 연방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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