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 대형 산불 이후 일부 지역 렌트비가 2배까지 치솟는 등 ‘프라이스 가우징’ 행태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지역 비상사태 기간 동안 폭리를 취하는 범법자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을 기존 보다 5배 높은 5만 달러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대형산불로 혼란한 틈을 타 바가지 가격을 씌우는 ‘프라이스 가우징’ 행태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LA카운티 정부는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범법자들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11일) 가격 폭리 혐의에 대해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최대 1만 달러였던 벌금을 5배 올린 겁니다.
이는 비상사태 이후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이전보다 10% 이상 인상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즉시 발효되고 지역 비상사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카운티 정부가 ‘프라이스 가우징’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지난 달(1월) 7일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임대료와 필수 생필품 수요가 급등하자, 이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LA카운티 린제이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불법 가격 인상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임대료가 폭등하는 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재난을 악용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에서는 일부 집주인과 판매자들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생필품 가격을 10% 이상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카운티 검찰은 임대료를 10% 이상 인상한 혐의로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을 상대로 최소 3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 중 한 건은 50% 이상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을 통해 최소 1천 건의 매물이 부당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임대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가격 폭리 금지법에 대한 홍보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LA 카운티의 강력한 조치가 재난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가격 폭리를 근절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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