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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故 서희원과 결혼 전 이미 재산 분리..160억 저택은 장모에 [Oh!쎈 이슈]

라디오코리아 입력 02.10.2025 09:03 AM 조회 3,062


[OSEN=유수연 기자] 구준엽이 아내이자 대만 톱배우 서희원과 결혼 전 이미 재산을 분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대만 ET투데이는 “구준엽과 서희원은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 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서희원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매체는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증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구준엽은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원은 2011년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2022년 2월 깜짝 결혼을 발표해 국내외 큰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20년 전 연인이었으나 한 차례 결별했고, 서희원의 이혼 후 재회해 결혼한 것.

그러나 지난 2일, 서희원이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소식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 서희원 유산의 행방에 대한 궁금증과 루머가 나오기 시작했다.

서희원이 소유한 총자산은 국립미술관 부지와 펜트하우스, 왕샤오페이와 이혼하면서 분할받은 재산 등을 합해 6억 위안(우리 돈 약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 현지 변호사는 유언장이 없으면 법률에 따라 배우자 구준엽과 미성년 자녀 2명이 각각 1/3씩 공동 상속받게 된다고 밝혔고, 전 남편 왕소비가 대만 민법에 따라 두 미성년 자녀의 직접 보호자가 되며, 두 자녀도 왕소비가 양육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추측이 이어진 가운데, 구준엽은 지난 6일 “그 모든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다”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usuou@osen.co.kr

[사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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