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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취소'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끝까지 간다"

라디오코리아 입력 02.06.2025 09:09 AM 조회 1,129


[OSEN=지민경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6일 자신의 SNS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 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는 글과 함께 구미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공개했다.

이승환은 구미시장이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런 요구가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부산 공연을 행사 이틀 전 취소 했다.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환은 비상계엄사태 이후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이에 구미시청 앞에는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개최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시위가 벌어졌고, 김장호 시장은 "이승환 측에 지난 20일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청했지만, 이승환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반대의사를 밝혀왔다"고 콘서트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승환은 "부당 취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김장호 시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승환은 지난달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전체 2억5000만원이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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