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극심한 폭염으로 매년 캘리포니아 주민 수백 명이 사망하는 가운데 주당국이 주거시설 내부 온도의 안전기준을 최대 82도로 설정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CA주 주택 당국은 무더위 속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할 조치가 없어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일각에서는 소규모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키우고 결국 렌트비를 인상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여름철 극심한 더위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CA주 주택 & 커뮤니티 개발국(CDHCD)은 최근 60쪽 분량의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택 내부의 최고 온도를 82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폭염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 규정의 영향을 받는 주거시설은 약 1천460만 유닛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겨울철 세입자를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저 70도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난방시설을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냉방시설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은 없습니다.
보고서에서 주택 당국은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 같은 취약 계층에게 더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거시설 내 최고온도를 제한하는 방안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세입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레이터LA아파트 협회는 주내 많은 임대 주택은 오래된 건물들이고 에어컨 설치 등 기준에 맞는 냉방시설을 갖추기 위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규정은 자금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의 정부 지원 없이는 소규모 집주인이나 임대업자들 시장에서 몰아내고 대기업들이 이들 주택을 매수해 임대료가 급등하는 현상을 유발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는 추가 비용이 임대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제공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더위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주인들의 부담을 키우고 결국 임대료를 높여 세입자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주의회가 주택 당국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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