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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임대료 폭리 집주인에 최대 5만불 벌금 부과 방안 추진

박현경 기자 입력 02.05.2025 07:13 AM 조회 2,332
LA카운티는 산불 이후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집주인들에게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린지 호바스,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어제(4일) LA카운티 변호사들에게 LA 카운티에서 폭리(price-gouging)에 대한 최대 벌금을 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인상하는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난 직후 CA주법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이전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10% 이상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보여주기식에 그칠 뿐이라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당국은 실제로 폭리를 취한 이들을 단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은 지난달(1월) 라카냐다 플린트릿지 부동산 중개인을 임대용 부동산 가격을 38% 인상한 혐의로 기소했다.

롭 본타 검찰총장은 또한 글렌데일 부동산 가격을 50% 이상 인상한 혐의로 또다른 중개인도 기소했다.

본타 검찰총장은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 시 검사장은 어제 산불 이후 가격을 최대 50%까지 인상한 임대 플랫폼, 블루그라운드(Blueground)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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