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는 산불 이후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집주인들에게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린지 호바스,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어제(4일) LA카운티 변호사들에게 LA 카운티에서 폭리(price-gouging)에 대한 최대 벌금을 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인상하는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난 직후 CA주법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이전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10% 이상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보여주기식에 그칠 뿐이라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당국은 실제로 폭리를 취한 이들을 단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은 지난달(1월) 라카냐다 플린트릿지 부동산 중개인을 임대용 부동산 가격을 38% 인상한 혐의로 기소했다.
롭 본타 검찰총장은 또한 글렌데일 부동산 가격을 50% 이상 인상한 혐의로 또다른 중개인도 기소했다.
본타 검찰총장은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 시 검사장은 어제 산불 이후 가격을 최대 50%까지 인상한 임대 플랫폼, 블루그라운드(Blueground)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RK Media,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