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피의자(윤석열)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주인공이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당직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17일(금)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50분까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30분 동안에 걸쳐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서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에서 45분여 가량 직접 소명을 했다고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는 데 공수처는 구속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적시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확신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언제든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고 석방될 경우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한 인물들에 대한 보복 위험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이같은 프레젠테이션은 약 70여분 동안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방어에 나서서 비상계엄 선포 등이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 서부지법에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관할권이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수처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를 위반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쪽의 반박도 공수처와 같이 70여분 동안 이어졌다.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을 하며 발언에 나섰는 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비상대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마무리되고 20분 동안 휴정한 뒤 재개된 심사는 같은날 저녁 6시50분까지 이어진 후에야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
공수처 쪽에서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일 조사를 맡았던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을 만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오늘 영장실질심사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범 위험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구속기간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15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은 다음달(2월) 3일 정도지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구속의 적절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기소 일정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구속 10일째 이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로 이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법, “피의자(윤석열)가 증거 인멸 우려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만에 구속 수감돼
영장실질심사에 윤석열 직접 나서서 45분 동안 발언
비상계엄 이유와 비상대권 권한 강조, 받아들여지지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만에 구속 수감돼
영장실질심사에 윤석열 직접 나서서 45분 동안 발언
비상계엄 이유와 비상대권 권한 강조,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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