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약 5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국시간 오후 2시쯤부터 저녁 6시 50분쯤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아서 심문을 기다렸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도 맞섰다.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오후 3시 25분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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