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LA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행정명령을 오늘(12일) 선포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LA 산불 피해자들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집과 사업체를 빠르게 재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 명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산불로 주택이나 사업장이 전소된 피해자들이 건물을 재건축할 때 필요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과 캘리포니아 해안법(California Coastal Act)에 따른 허가를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포된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재건축 건물은 피해 구조물과 동일한 위치해야 하며 그 규모는 기존 건물의 110%를 초과하면 안된다.
행정명령에는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2026년) 1월 7일까지 재건축에 사용되는 자재, 보관, 건설 등 필수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섬 주시사는 성명에서 "화재가 진압되면 집과 사업체를 잃은 피해자들이 장애물없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행정명령은 허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지역 사회가 더 빠르고 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섬 주지사는 "이 외에도 피해자들의 재건과 복구 과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달라"고 각 지역 기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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