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를 위해 LA 지역 상공을 비행하던 소방 항공기가 민간 드론과 충돌해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 ‘CL-415 슈퍼스쿠터 퀘벡 1호’는 어제(9일) 오후 1시쯤 산불이 발생한 팰리세이즈 지역을 비행하다 민간 드론과 충돌했다.
해당 비행기는 소방국이 캐나다 퀘백주에서 임대한 캐나다에어의 비행기로 1회에 1천6백갤런의 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고성능 소방항공기다.
소방국은 퀘벡 1호기가 민간 드론과 충돌한 뒤 날개가 손상되어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착륙했다며 연방항공청 FAA가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FAA에 따르면 소방 활동 중 드론을 날리는 것은 연방 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로 최대 12개월의 징역형, 또는 최대 7만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드론이 목격되면 충돌 가능성을 피하고자 최소 15~30분간 소방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사고 비행기가 운행됐던 팰리세이즈 산불은 오늘(10일) 오전 11시 기준 2만 에이커를 넘게 불태웠으며 진화율은 8%다.
Photo Credit: @LACoFDP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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