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위치한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한 중국 남성이 체포됐다.
연방 법무부는 LA 브렌트우드 거주자인 올해 39살 인피아오 저우(Yinpiao Zhou)에게 미허가 항공기로 미 국방 공역을 침범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우는 지난달(11월) 30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인근에서 드론을 날렸다.
저우는 드론을 지상에서 1마일 높이 가량 띄워 약 1시간 동안 비행하며 우주군 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중 기지 안에 있던 드론 탐지 시스템에 포착된 것이다.
저우의 드론과 휴대전화를 감식한 결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사진과 함께 한 달 전 우주군 기지 드론 비행규범에 대해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우는 드론을 기존 고도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국적자이자 미국 영주권자인 저우는 어제(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저우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4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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