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 주의회 로버트 리바스 하원의장이 각 의원들이 2년 동안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의 갯수를 축소하는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
소모적인 법안 남발을 줄이고 중요한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CA주의회 회기 동안 발의된 법안 갯수는 4천821개입니다.
그 중 2천252개가 개빈 뉴섬 CA주지사에게 넘어갔는데 발의되는 법안 수가 너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살펴볼 법안이 많아 중요한 현안을 짚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회기에는 각 의원들마다 발의할 수 있는 법안 수를 줄이기로 로버트 리바스 CA주 하원의장이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CA주 하원의원의 경우 당초 50개에서 35개로, 상원의원은 40개에서 35개로 줄이는 것입니다.
리바스 하원의장은 발의 가능한 법안 수를 축소함으로로써 효율적으로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맥과이어 CA주 임시 상원의장은 다른 의원들이 동의할 경우 따를 의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2년에도 당시 밥 허츠버그 CA주 하원의장은 의원 한 명 당 발의할 수 있는 법안 수를 40개에서 30개로 낮추고 의원들이 배정될 수 있는 위원회를 3개로 대신했습니다.
허츠버그 전 하원의장은 의원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결국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앤서니 렌던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취임하고 법안 한도가 30개에서 50개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2년 CA주 의회 상원과 하원의 연임이 12년으로 제한되면서 임기 기간 할 수 있는 입법수를 더 늘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줄어든 것인데 각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우선 배정된 법안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40명의 CA주 상원의원 중 19명이, 80명 하원의의원 가운데서는 24명이 법안 한도를 달성하거나 초과했습니다.
반면 톰 엄버그 전 상원의원은 지난 회기 한 청문회에서만 무려 64개의 법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며 중요한 정책이 수립되는 데 정당성이 결여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이언 메인샤인 전 하원의원 또한 전반적으로 볼 때 법안이 적고 청문회가 더 많으며 가장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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