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관련된 이유로 법적분쟁을 벌인 UCLA 학장비서가 학교측과 합의했다.
원고인 마가렛 퍼넬은 “UCLA 학장비서로 재직하던 2019년 아이를 가진뒤 출산휴가를 떠났으며 이후 해임통보를 받았다”고 학교측의 차별-학대-보복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UCLA 샘 버솔라 교무부처장이 출산을 앞둔 그녀에게 “팀원들이 당신없이 행사를 마칠수 있겠냐”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됐다. 또 어느날 임신관련 통증으로 점심시간에 떠나고 싶다는 말에 오후4시 미팅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했다는 내용도 있다.
퍼넬은 2019년 5월31일 출산한지 약 3개월뒤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당시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것이 이유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그녀의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학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며 사건이 종결됐다고 알렸다. 당사자간의 자세한 합의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대해 UCLA측은 “퍼넬의 해고사유는 임신 때문이 아니라 간부로서의 업무능력 부족, 직원들에 대한 거친 태도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그동안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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