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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Prop 3, 법적 결혼 ‘남녀간 결합’ 문구 삭제

주형석 기자 입력 10.03.2024 04:44 PM 조회 3,579
11월5일 선거에서 주민 투표로 CA 주 헌법 수정
남성과 여성 간 결혼만 유효하거나 인정 조항 삭제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 발의안, 연방은 2015년 합법
다음 달(11월) 선거에서 CA 주민들은 사실상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BC Los Angeles는 발의안 Prop 3에 대해서  CA 유권자들이 11월5일(화) 투표로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CA 주 헌법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남녀만이 결혼할 수있는 주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주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Prop 3의 내용이다.

물론 동성결혼은 이미 9년 전인 2015년에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전국적으로 합법화됐다.  

CA 주도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동성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Prop 3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CA 주에서 동성결혼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 주에서 이번 선거에 Prop 3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 것은 연방법과 CA 주 헌법의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 헌법 규정을 일부 삭제하는 것이다.

현 CA 주 헌법의 결혼 관련 규정에서 결혼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문구는 지난 2008년 선거에서 Prop 8에 의해 확정됐다.

당시 Prop 8에 대해서 52% 지지와 48% 반대로 4%p 차이에 의해 CA 주민들은 결혼을 남녀간 결합으로 못박았다.

그리고 나서 시대적 흐름이 성소수자에 개방적으로 바뀌면서 CA 주 헌법의 결혼은 남녀만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Prop 3를 지지하는 측은 이번에 Prop 3만 통과시키면 기존의 CA 주 헌법이 사문화된 상황을 해소할 수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연방대법원이 우경화돼 동성결혼 합법화마저 뒤집어도 CA 주 헌법에서 결혼이 남녀간 결합이라는 표현이 없어지면 동성 결혼을 여전히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Prop 3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자들은 Prop 3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결혼에 대한 정의를 없애버리면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동성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 결혼, 근친상간, 일부다처제 등 용납할 수없는 결혼이 쏟아져 나올 수있다는 지적이다.

CA 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8월29일부터 9월9일까지 12일 동안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CA 주 유권자들의 68%가 Prop 3에 찬성했고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31%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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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binmz 1달 전 수정됨
    민주당이 욕 먹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분명히 성경에 남녀의 결합이 혼인이라고 쓰여 있고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저주다, 사탄의 대변인 오바마 때문에 미국과 세계가 정말 많이 타락했다, 오바마가 없었다면 바보 천치 사기꾼 트럼프가 얼떨결에 당선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의 시간은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마치 로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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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퇘 1달 전
    근친은 엄마랑 하고 아빠랑하고 딸이랑 진심으로 사랑하고, 수간은 사랑하는 강아지, 말, 염소랑하고...민주당 아흥 아 아~~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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