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11월) 선거에서 CA 주민들은 사실상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BC Los Angeles는 발의안 Prop 3에 대해서 CA 유권자들이 11월5일(화) 투표로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CA 주 헌법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남녀만이 결혼할 수있는 주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주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Prop 3의 내용이다.
물론 동성결혼은 이미 9년 전인 2015년에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전국적으로 합법화됐다.
CA 주도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동성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Prop 3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CA 주에서 동성결혼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 주에서 이번 선거에 Prop 3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 것은 연방법과 CA 주 헌법의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 헌법 규정을 일부 삭제하는 것이다.
현 CA 주 헌법의 결혼 관련 규정에서 결혼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문구는 지난 2008년 선거에서 Prop 8에 의해 확정됐다.
당시 Prop 8에 대해서 52% 지지와 48% 반대로 4%p 차이에 의해 CA 주민들은 결혼을 남녀간 결합으로 못박았다.
그리고 나서 시대적 흐름이 성소수자에 개방적으로 바뀌면서 CA 주 헌법의 결혼은 남녀만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Prop 3를 지지하는 측은 이번에 Prop 3만 통과시키면 기존의 CA 주 헌법이 사문화된 상황을 해소할 수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연방대법원이 우경화돼 동성결혼 합법화마저 뒤집어도 CA 주 헌법에서 결혼이 남녀간 결합이라는 표현이 없어지면 동성 결혼을 여전히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Prop 3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자들은 Prop 3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결혼에 대한 정의를 없애버리면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동성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 결혼, 근친상간, 일부다처제 등 용납할 수없는 결혼이 쏟아져 나올 수있다는 지적이다.
CA 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8월29일부터 9월9일까지 12일 동안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CA 주 유권자들의 68%가 Prop 3에 찬성했고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31%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1월5일 선거에서 주민 투표로 CA 주 헌법 수정
남성과 여성 간 결혼만 유효하거나 인정 조항 삭제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 발의안, 연방은 2015년 합법
남성과 여성 간 결혼만 유효하거나 인정 조항 삭제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 발의안, 연방은 2015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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