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UC어바인 캠퍼스에서 벌어진 친 팔레스타인 시위 당시 경찰과 충돌하며 해산 명령에 불응한 10명이 기소됐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지난 5월 친 팔레스타인 시위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교수 2명과 학생 4명을 포함한 10명이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시위대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든 평화적으로 집회를 갖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평화적 집회를 넘어선 범죄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5월 UC 어바인에서 벌어진 친 팔레스타인 시위 당시 체포된 나머지 40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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