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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입법 논의 속도…위장수사 도입 여부 쟁점

연합뉴스 입력 09.16.2024 09:39 AM 조회 150
소지자 처벌 여부 등도 견해차…19일 여가위 법안소위 논의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
8월 2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근절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구매자 등으로 신분을 속여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 위장 수사'(위장 수사) 도입 여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경찰의 위장 수사를 딥페이크 성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인데,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여가위 현안 보고에서 "수사기관이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광고·거래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수반할 수 있어 실익,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면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쟁점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다.

이 역시 '딥페이크 성 착취물 단순 소지자를 유포범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의원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은 있지만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달 중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와 정부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쟁점 사안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가위는 연휴 직후인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의 9월 중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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