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네브래스카, 11월 대선 때 '낙태 찬성, 금지' 두 법안에 투표

이황 기자 입력 09.14.2024 05:20 AM 조회 2,302
미국 일부 주(州)에서 오는 11월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는 안을 두고 주민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네브래스카주에서는 두 개의 상반된 법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네브래스카주 대법원은 어제(13일) 낙태권을 확대하거나 제한하는 두 개의 관련 법안을 11월 선거 투표용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AP 통신 등 현지 매체가 이날 보도했다.

낙태권 확대 또는 금지 법안 1개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법안이 동시에 투표지에 게재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 개 법안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낙태 허용을 주장하고, 다른 하나는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보수적 성향의 네브래스카 주의회는 지난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여성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권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네브래스카 신생아 전문의 등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권 확대 법안이 태아 생존 시점까지의 낙태권,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 허용, 주 정부의 낙태 규제 권리 여부 등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 하나의 법안이나 투표에 한 개의 주제만 다뤄야 한다는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헌법 개정안에 포함된 낙태권 제한 시점, 적용 기준, 정의 등이 각각 하나의 독립된 주제라고 볼 수 없다며 하나의 법안 안에서 다룰 수 있는 한 개 주제의 일부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선거 당일 네브래스카주에서는 이 두 개 법안에 대한 주민투표도 열려 그 결과에 따라 한 개의 법안이 헌법에 명시된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