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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설 유포' 박수홍 형수 "딸, 정신적 충격" 호소..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라디오코리아 입력 09.11.2024 09:49 AM 조회 1,652
[OSEN=유수연 기자]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 5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씨의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씨의 변호인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얘기를 나눈 것이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수 이 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모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인 박진홍 씨가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이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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