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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뉴섬, "마리화나 THC 함유 모방 제과류 단속해야"

김신우 기자 입력 09.09.2024 06:21 PM 조회 2,628
[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인기 제과류를 모방한 TCH 함유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제안했었는데요,

인기 제과류 포방을 위조한 제품들이 어린이 손에 잘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즐겨 찾는 간식인 트윙키스 (Twinkies), 거미 베어 (Gummy Bear), 그리고 음료 제품들까지.

겉보기엔 모두 일반 식료품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간식들이지만 마리화나의 향정신성 성분 THC가 함유된 모방 제품들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성인이 제품을 구분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 - 내말은,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대마 제품인가요?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THC가 함유된 걸 알 수가 없어요>

뉴섬 주지사는 THC 성분이 함유된 위조 브랜드 제품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긴급 규정 안을 발표하며 불법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 - 이런 제품들이 선반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리테일러, 식료품점 모두가 스스로 처분하길 바랍니다. 오늘요.>

뉴섬 주지사는 이어 “아이들에게 해가될 수 있는 위험하고 규제되지 않은 대파 제품을 유통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의 허점을 추적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나 음료 제품에는 1회 제공량당 기타 중독성을 유발하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리화나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은 만 21살이며 제품 1회 제공 횟수는 패키지당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긴급 규정안은 법무부의 승인이 이뤄지면 즉시 시행됩니다.

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셀러들은 규제 사항에서 어긋나는 제품들을 판매하거나 진열할 수 없게 됩니다.

뉴섬 주시사는 이 같은 조치가 대마 관련 산업 자체에 대한 단속이 아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규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 - 대마 산업을 죽이고자하는게 아닙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편, 지난달에는 LA 다운타운 토이 디스트릭트 (LADT Toy District)에 위치한 11개 장난감 가게에서 이 같은 대마 성분이 들어간 위조 브랜드 스낵과 캔디류 제품 220만 개가 압수 조치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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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재명 1달 전
    왜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셨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먹는것들이 다 의심스럽고 눈이 풀려 있을때마다 불안해 잠을 못자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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